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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소개
인권경영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공동선 실천을 위한 기관운영 인권적 지침을 마련하여,
모든 이용인과 직원들이 만족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목적

경영철학과 원칙

복지관은 인권경영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며, 대내외적인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복지관은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민주적 리더십을 갖추고, 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 한다.

재정과 회계

복지관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갖추고 회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서 프로그램의 질 향상 에 기여한다.

복지관은 규정에 따른 예산을 세우고, 그에 의거한 지출을 실시한다.

후원금픔

복지관은 후원금품의 사용내역 정보를 후원자에게 공지한다.

후원금품의 사용은 후원자의 지정에 따르며, 비지정의 경우 재무회계원칙에 따라 사 용한다.

복지관은 후원금품을 대가로 한 청탁을 배제한다.

정보공개

복지관은 이용인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 시,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복지관은 정보 공개의 내용을 명시하고, 이용인과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전문성 향상

전문가로서의 자세확립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직원은 인권적 이슈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권적 민감성을 향상시킨다.

직원은 동료를 전문가로서 상호 존중하고 최대한 협력한다.

직원은 복지관의 규칙과 근무규율을 준수한다. 5.동료를 전문가로서 상호 존중하고 최대한 협력한다.

직원은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외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육 내용에 대해 타직원과 공유한다.

복지관은 슈퍼비전 및 자문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질적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이용인 인권 향상

이용인 권익옹호

복지관은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 이용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즉시 사례회의(필요시 인권경영위원회)에 회부하며, 조치완료 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복지관은 이용인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불만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복지관은 이용인 권익보호(인권)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선다.

복지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연2회 이상 이용인 권익옹호 및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용인 알 권리 보장

복지관은 이용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복지관의 정보를 이용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가진다.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

직원은 업무 중 알게 된 이용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누설하지 않는다. 단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인신상정보 관련 서류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관련 담당자 외는 열람할 수 없다.

편의시설 마련

복지관은 시설 내에 장애유형에 따른 합리적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성희롱 금지

직원은 직장 내 지위나 업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복지관은 성희롱, 이용인 간 폭력상황 등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복지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직원 인권 향상

직원 권익옹호

직원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 어야 한다.

복지관은 이용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 직원 권익옹호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

직원은 이용자 및 동료직원, 상사로부터 폭언·폭력·강압 및 모욕행위 등에 대해 고충처리위원회에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관은 연1회 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직원 사생활보호

복지관은 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 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제17조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직원은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복지관은 직원의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와 공동체 발전에의 기여

지역사회 참여

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 조직,단체 등과 정보를 교환하고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한다.

복지관은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한다.

복지관은 연계된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자원봉사

복지관은 지역주민이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복지관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자원봉사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사회복지 실습

복지관은 장애인복지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실습생에게는 지속적인 슈퍼비전을 제공하며, 명확한 실습평가를 한다.

환경

환경보호실천

복지관은 기관 인재상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환경파괴 예방과 환경보호를 실천한다.

복지관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자원의 새활용을 실천하여, 녹색사업을 실천한다.

복지관의 기자재, 설비 등을 설치 시 친환경 제품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인권경영의 지속적 실천을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종사자(관장,국장), 이용자 대표, 보호자대표, 유관기관(전문가)로 6인 이내 구성

인권경영위원회 임기는 3년이며 연1회 이상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 일정과 위촉기간 간 발생하는 공백이 있을 경우 기존 위촉자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인권경영위원회 역할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의 확산과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인권적 민감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계획한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인권경영 문화의 조성과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인권경영위원회에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정 및 권고 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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